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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대상’ 65살이상 20명중 1명…모두 32만명
작성일
2013/04/23
작성자
보건의료행정과
조회
1074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등 노인 장기요양제도의 수급자로 지정된 국민은 2011년 기준 32만여명에 이른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약 5.7%에 해당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자격을 얻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65살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보다 젊어도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경우 대상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되면 시설에 입소할지,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재가 서비스)를 받을지 결정하면 된다. 현재 시설 이용자가 11만여명이고, 재가 서비스 이용자는 6만명가량이다. 나머지 15만명은 아무런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

기사 내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84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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