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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할 강화해야"
작성일
2018/09/04
작성자
보건의료행정과
조회
7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연구위원은 "의무기록 정보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며 "현행법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의무기록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개인 건강정보 질 관리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내용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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