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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활동범위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작성일
2018/09/05
작성자
보건의료행정과
조회
1067

의무기록사의 활동범위를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개인 건강 정보의 질 관리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기사원문 : 보건뉴스(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6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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